안양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보강

경기 입력 2025-02-10 16:57:46 수정 2025-02-10 16:57:46 허서연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 경기=허서연 기자] 안양시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10일 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8.18. 시행)으로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27개 시·군이 공고 모집 시기(2월 10일 ~ 28일)를 통일해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휴게시설 개소당 지원금은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원금의 20%는 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에 따라 부담 비율이 5~10%로 조정됩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으로,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된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신설·개선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도 지원하지만, 물품 구입 지원은 보조금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