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보강
경기
입력 2025-02-10 16:57:46
수정 2025-02-10 16:57:46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양시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10일 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8.18. 시행)으로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27개 시·군이 공고 모집 시기(2월 10일 ~ 28일)를 통일해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휴게시설 개소당 지원금은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원금의 20%는 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에 따라 부담 비율이 5~10%로 조정됩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으로,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된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신설·개선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도 지원하지만, 물품 구입 지원은 보조금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10일 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8.18. 시행)으로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27개 시·군이 공고 모집 시기(2월 10일 ~ 28일)를 통일해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휴게시설 개소당 지원금은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원금의 20%는 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에 따라 부담 비율이 5~10%로 조정됩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으로,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된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신설·개선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도 지원하지만, 물품 구입 지원은 보조금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기획]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연풍리' 강제 폐쇄 착수
- [포토뉴스]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 발표
- [기획] 의정부시, 쓰레기산이 꽃밭으로…"생태도시로 거듭나다"
- 과천시, 7월분 재산세 361억 원 부과,,
- 경기도, 국회 보좌진 대상…"2026년 국비 확보 본격화"
- [백상] 박형덕 동두천시장, 미군 공여지 반환 촉구…“국가가 약속 지켜야”
- 오산시 '의료취약 어르신 대상 방문 사업' 시범운영
- 안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02억 원 부과해
- 가평군, '물류창고' 허가…"주거지 인접 갈등 우려"
- 의왕시 안치권 부시장, 폭염 장기화 따른 현장점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SKT, 고객 잡아라…'스타벅스·파리바게뜨' 릴레이 할인
- 2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5, 방신실 최종 우승
- 3폭염에 장바구니 물가 비상…정부, 배추·과일 등 물가 관리 총력
- 4의대생 1년 반 만에 복귀…의사·교수단체 "존중과 지원 필요"
- 5대표이사부터 바꾸는 코스닥 M&A…자금조달 차질에 '혼선'
- 6코스피 공매도 잔고 9조 돌파…3개월 새 2배 급증
- 7수성구 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국마사회 대구지사, 지역 주민 복지 증진 위한 업무협약
- 8김한종 장성군수, 11개 읍·면 순회 '이장과의 소통 간담회' 진행
- 9장성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스미싱' 경고
- 10영덕군-박형수 국회의원, 2026년 국비 확보 정책협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