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보강
경기
입력 2025-02-10 16:57:46
수정 2025-02-10 16:57:46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양시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10일 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8.18. 시행)으로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27개 시·군이 공고 모집 시기(2월 10일 ~ 28일)를 통일해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휴게시설 개소당 지원금은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원금의 20%는 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에 따라 부담 비율이 5~10%로 조정됩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으로,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된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신설·개선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도 지원하지만, 물품 구입 지원은 보조금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10일 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8.18. 시행)으로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27개 시·군이 공고 모집 시기(2월 10일 ~ 28일)를 통일해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휴게시설 개소당 지원금은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원금의 20%는 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에 따라 부담 비율이 5~10%로 조정됩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으로,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된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신설·개선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도 지원하지만, 물품 구입 지원은 보조금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하나은행, 중동 리스크發 중소·소상공인 대상 11조원 금융지원
- 2광주시, 전국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 3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 시흥문화원 감사 촉구...“예산 집행 불투명”
- 4서삼석 의원,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법' 대표발의
- 5김포시, 올해 2회 추경예산 확정...'1조 7,357억원'
- 6경기신보, '고양지점'이전...금융 접근성↑
- 7GH, '갑질문화' 근절한다
- 8경기도의회, "1조 이월·0원 집행 예산"...재정 운용 점검 촉구
- 9조용익 부천시장, ‘3.4.5 프로젝트’로 도시 재편 청사진 제시
- 10색연필로 그려낸 평화, 원주에서 꽃피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