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임신 준비 지원 대폭 확대
경기
입력 2025-02-12 10:55:30
수정 2025-02-12 10:55:30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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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오산시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합니다.
12일 시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임신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식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만 생애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20~49세 남녀도 최대 3회까지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항목은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초음파(최대 13만 원) ▲남성 정액검사(정자 정밀형태검사 포함, 최대 5만 원)이며, 연령대별 주기(29세 이하, 3034세, 3549세)에 따라 제공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중 특정 비자(F-2, F-5, F-6) 소지자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내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12일 시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임신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식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만 생애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20~49세 남녀도 최대 3회까지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항목은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초음파(최대 13만 원) ▲남성 정액검사(정자 정밀형태검사 포함, 최대 5만 원)이며, 연령대별 주기(29세 이하, 3034세, 3549세)에 따라 제공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중 특정 비자(F-2, F-5, F-6) 소지자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내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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