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0.05∼0.10%p 인하
금융·증권
입력 2025-02-13 16:35:08
수정 2025-02-13 16:35:08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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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ntv/image/news/2023/03/13/1678689236.800x.0.png?v=135636)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인하된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곳도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았지만 이번에 연 매출 규모가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000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1일까지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총 환급액은 다음 달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가맹점당 37만원 정도로, 총 606억원으로 예상된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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