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도 외롭지 않게"…부산시, 무연고자 자기결정권 보장 나서
영남
입력 2025-02-14 11:11:26
수정 2025-02-14 11:11:26
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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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최초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추진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추진으로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 ▲장례주관 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무연고자가 사망하기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나 유언의 방식으로 장례주관자를 지정하는 규정에 대해 신청자가 희망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사업 신청대상은 부산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다. 희망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민·관·학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청인(예정자)을 대상으로 '존엄사(웰다잉) 교육'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표준교육 과정에 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을 포함해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4억원을 확보해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영락공원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우선 사용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는 2021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서울, 경기에 이어 무연고 사망자 수가 많은 편"이라며 "민·관·학이 함께하는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추진해 연속성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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