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이민 단속 강화…주미대사관 "비자 적기 갱신해야"
금융·증권
입력 2025-02-15 12:14:07
수정 2025-02-15 12:14:07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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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민은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해야 한다.
대사관은 미국 내 여행, 체류 중인 국민도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라고도 안내했다.
또 경미한 법령 위반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은 범법 행위 이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음주운전 등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사관은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원하면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영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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