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통과

경제·산업 입력 2025-02-18 14:55:52 수정 2025-02-18 14:55:52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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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전자]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2031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는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바이오 의약품 등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R&D 및 시설투자 분야 세액공제율은 각각 20%, 30%로 오른다.

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렸다.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5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 혜택을 오는 2029년 말까지 받을 수 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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