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통과
경제·산업
입력 2025-02-18 14:55:52
수정 2025-02-18 14:55:52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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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는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바이오 의약품 등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R&D 및 시설투자 분야 세액공제율은 각각 20%, 30%로 오른다.
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렸다.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5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 혜택을 오는 2029년 말까지 받을 수 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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