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청산면 주민 대상 ‘농촌기본소득’ 신청 접수
경기
입력 2025-02-18 21:23:23
수정 2025-02-18 21:23:23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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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연천군이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청산면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거주하는 주민으로, 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15만 원을 연천군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180일입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기본소득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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