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4년

경제·산업 입력 2025-02-19 17:13:45 수정 2025-02-19 17:13:45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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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게 노력할 책임 있어"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수백억원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영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각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게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 회장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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