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이자 부담 줄여
경기
입력 2025-02-20 11:04:18
수정 2025-02-20 11:04:18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화성특례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시에 따르면, 이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 원(최대 4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월 17일) 기준 부부 모두 화성시에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2018. 2. 17.~2025. 2. 17.)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화성 소재 주거용 주택으로, 금융권에서 ‘주택’, ‘임차’, ‘전세’ 등의 용도로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정부·지자체 주거복지사업(버팀목·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집 인원은 총 70가구이며,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시에 따르면, 이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 원(최대 4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월 17일) 기준 부부 모두 화성시에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2018. 2. 17.~2025. 2. 17.)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화성 소재 주거용 주택으로, 금융권에서 ‘주택’, ‘임차’, ‘전세’ 등의 용도로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정부·지자체 주거복지사업(버팀목·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집 인원은 총 70가구이며,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주시, 귀농‧귀촌 정책 3년 연속 ‘국가서비스대상’ 수상
- 2경주시,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숙박업계와 머리 맞대
- 3포항시, 해군 포항함과 자매결연 체결…해양 안보·문화도시 위상 강화
- 4포항시, 지역 문화·복지 허브 ‘구룡포 해파랑문화쉼터’ 개관
- 5포항시, 세계 기후 혁신리더들 포항 찾는다. . .유엔 GIH S.I.W 내달 3일 개막
- 6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명령 시한 ‘이틀’ 앞…추가 제재 임박
- 7상반기 중소제조업 평균 일급 11만4007원
- 87월 中企 경기전망지수 76.6, 전월대비 1.6p 상승
- 9차규근 의원 “서울 갭투자, 토허제 지정 번복으로 최근 5년 내 최대 기록”
- 10김위상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