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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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0 13:07:06
수정 2025-02-20 13:07:06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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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도 의원은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과 여성·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조성 및 용도 규정 ▲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운용·관리 규정▲위원회 설치·구성·운연 등 규정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운용계획 및 관리 등 규정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운용 관련 결산 및 보고 규정 등입니다.
이에 도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가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앞장서기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한다”며 “2025년 예결위 결과를 통해 여성가족기금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추후 위원회는 조례안에 따라 여성·가족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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