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접수
강원
입력 2025-02-21 10:40:36
수정 2025-02-21 10:40:36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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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1일까지 기후대응과 방문 신청, 엔진형식에 따라 최대 332만 원까지 지원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시설로, 가동 시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됐다.
다만 배출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가스열펌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환경관리인 선임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1년 동안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시는 저감장치 부착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5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을 대상으로 163대의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스열펌프의 엔진형식에 따라 246만 원에서 332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31일까지 시청 6층 기후대응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기에 부착될수록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시설에서는 부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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