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 재선거 유력후보 A씨…경선불복 ‘10년 후보 무자격’ 당헌에 발목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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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2 12:08:26
수정 2025-02-22 12:08:26
박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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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당원‧유권자들 중앙당 어떤 결정 내릴지에 ‘초미의 관심’

22일 A후보의 후보 자격을 문제 삼는 당원들은 A후보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무소속 후보 캠프에 합류한 점을 소환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담양군수 선거에 나섰던 A후보는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자 이에 불복하고 탈당했다. 이어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무소속 의원을 지지했다. A후보의 불복 전력은 지난 해 8월 개정된 당헌 84조에 따르면 사실상 당내 경선 참여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된다.
개정 당헌 84조 3항은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최종 결정권을 쥔 공천관리위원회가 A씨의 경선 불복행위를 10년간 후보 자격 박탈 당헌을 적용할만큼 심각하게 판단하냐는 점이다. 공관위 제적위원 2/3 찬성이면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당규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타 후보 지지 복수의 당원들은 “A씨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대선 당시 위성정당을 통해 민주당으로 우회 복귀한 후 다시 담양군수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며 “원칙도 절차도 없는 복당 과정을 거쳐 이제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는 그의 행보는, 유권자와 당원을 기만하는 꼼수일 뿐이다”고 직격했다.
이어 “한 번 탈당한 정치인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A후보처럼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탈당한 뒤, 편법적으로 복당해 다시 출마하는 경우는 드물다” 며 “담양군민을 기만하는 이런 정치 행태를 중앙당은 용납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력후보로 떠오른 A후보를 둘러싼 경선불복 쟁점과 관련 중앙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것인지, 지역 당원과 유권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p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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