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이주배경청소년 보호책 마련

경기 입력 2025-02-25 16:40:07 수정 2025-02-25 16:40:07 허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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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시흥시의회가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봉관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8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조례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다문화가족에 속한 청소년’과 ‘국내로 이주해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시 내 다문화·외국인 가구원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다문화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향 연구회’를 통해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과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국내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심리·정서 상담, 진로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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