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불법배출 혐의로 과징금 폭탄 ‘영풍’, 불복 소송 결과는?

경제·산업 입력 2025-02-26 15:02:50 수정 2025-02-26 15:02:50 김수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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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류서 기준치 초과하는 카드뮴 검출

[사진=영풍]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영풍에 부과된 28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판결이 이번주 선고된다. 
 
앞서 2021년 11월에환경부는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2019년 11월 환경범죄단속법(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래 첫 부과 사례였다.
 
하지만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은 카드뮴 불법배출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 조사 당시 기준치를 최대 33만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고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운영한 점이 문제가 됐지만, 영풍은 “카드뮴유출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적대응으로 맞섰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사실이 처음 알려진 시점은 2019년이다. 2018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류 5km, 10km 지점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2019년 4월 대구지방환경청이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한 데 이어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고, 상당수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심각하게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경부는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공장내 지하수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기준 대비 최대 33만2650배인 3326.5㎎/L라는 수치의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복류수에서도 하천수질기준 대비 최대 15만4728배인 773.64㎎/L이 검출됐다는 것이 환경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낙동강으로 유출된 카드뮴의 양을 일일 약 22kg, 연간 약 8030kg(8.03톤)로 산정했다.
 
하지만 영풍은 환경부의 제재를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가 낙동강으로 카드뮴을 유출한 사실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은데다 산정된 일일 카드뮴 유출량은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 판결을 둘러싼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환경오염 문제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58일간 조업정지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경상북도가 행정처분을 확정하면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아연괴 생산 등 일체의 조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작년 11월에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로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는 등 환경오염과 안전불감증에 따른 당국 제재가 잇달았다.
 
그동안 주주, 지역 시민사회 등은 영풍의 환경법규 위반행태에 강도높게 비판해 왔다.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은 지난 1월 강성두 영풍 사장에게 보낸 주주서한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안전 사고는 영풍이 쌓아온신뢰에 막대한 손상을 입힌 것은 물론,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차질을 끼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안동환경운동연합도 2024년 11월 영풍의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기각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성명을 내고 “제련소를 운영해 온 지난 반세기동안 온갖 불법과 환경범죄 행위에 대한 처분을 둘러싼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오히려 ‘환피아’를 동원해 문제를 축소 은폐하거나 대형 로펌을 통한 소송으로 일관해오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사법정의를 보여준 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표명했다.
 
주주, 시민사회는 영풍 경영진이 당국의 제재에 불복하며 소송전까지 불사하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비판했다. 경영 실패도 모자라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을 경시하는 행태야말로 기업가치 훼손의 주범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제재가 부과됐음에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불복하는 행태는 궁극적으로 영풍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상당수주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불법 운영 실태와 상습적인 환경 파괴 행위에 비판을 가하는데도 영풍 경영진과 대주주 장씨 일가는 어떠한 반성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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