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개발자 리스크 휘청…또 ‘게임 훔치기’

경제·산업 입력 2025-02-27 17:44:25 수정 2025-02-27 20:46:09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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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넥슨이 내부 프로젝트 정보를 빼돌려 잇속을 챙기는 이른바 ‘게임 훔치기’ 행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기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 제작에 참여한 개발진들이 넥슨게임즈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아이언메이스와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죠. 넥슨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퇴사 후 게임을 만들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넥슨이 내부 핵심 프로젝트를 빼돌리는 ‘게임 훔치기’가 잇달아 발생하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내 신생 게임사 디나미스원 관계자들은 넥슨게임즈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디나미스원 사옥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디나미스원은 넥슨게임즈 PD였던 박병림 대표가 지난해 4월 주요 개발진과 함께 퇴사해 차린 회사입니다. 이들은 재직 당시 비공개 신규 프로젝트였던 ‘MX 블레이드’ 개발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넥슨은 이들이 장기간 계획 하에 MX 블레이드 핵심 정보를 무단 반출하고 신설 법인의 게임 개발에 활용하기로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넥슨이 이른바 ‘게임 훔치기’로 몸살을 앓는 건 이번이 두 번째.
앞서 넥슨은 디나미스원 외에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아이언메이스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크 앤 다커는 넥슨코리아에서 같은 장르의 게임 ‘P3’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개발진이 퇴사 후 신생 회사를 차려 만든 게임입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았지만, 영업비밀 유출 피해와 관련해서는 8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게임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임은 아이디어와 세계관은 물론 시각적 측면까지 비슷해도 장르적으로 유사한 것일 뿐이라는 인식이 강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중에는 표절 게임의 서비스를 막을 수도 없어, 승소해도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게임 훔치기’ 관행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
특히 아이디어도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게임에 대한 저작권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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