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주가치 훼손하는 유상증자·IPO 막는다"

금융·증권 입력 2025-02-27 16:15:37 수정 2025-02-27 16:18:27 김보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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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유증 주관 증권사 16개사 간담회

[사진=금융감독원]

[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금융당국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관련 심사 절차와 기준을 재정비했다. 앞으로 유상증자 배경에 대해서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중점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지난 1월 발표한 IPO 제도개선 정착을 위한 주관사 실태조사를 나서며 발행시장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금감원은 27일 IPO와 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16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이외 최근 IPO 제도개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및 검사방향 등 내부 심사 기준을 외부에 알린 것이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고려아연, 금양, 이수페타시스, 현대차증권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와 관련해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금양, 고려아연 등 5개사가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앞으론론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를 선정한단 방침이다. 

선정 기준은 ▲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 증자규모 및 할인율 ▲ 자금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 경영권 분쟁 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지 여부 ▲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이 부실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됐는지 여부 ▲ IPO 후 실적 괴리율 ▲ 다수의 정정요구를 받은 주관사가 인수·주선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이다. 

다만, 정량적인 세부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의 약 20%가 이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여부 및 그 논의내용, 소액주주 등의 이해 고려 여부 및 주주 보호 방안 관련 개선계획, 기업실사의 합리적 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단 계획이다. 

특히 현행 IPO 심사절차를 준용해 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를 진행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를 할 예정이다. 유상증자 공시 후 효력 발생 시점은 10일 후인데, 10일이 도래하기 전에 빠르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심사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면 금감원이 정정신고서를 통해 사후 제동을 걸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적으로 들여다보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중점심사 항목이 충실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 건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한단 계획이다. 

이번 심사방안은 오늘 이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부터 바로 적용된다.

증권사들에 지난달 발표된 IPO 제도개선 방안을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19개 주관사를 대상으로 IPO 실태점검 결과도 공개하며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5월 감독당국은 주관사가 내부통제기준, 공모가 산정 내부규정 등을 마련하게 하는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실태점검 결과 모든 회사가 제도개선에 따라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 공모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관투자자 배정기준·공모가 산정 내부기준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등 세부내용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기준, 공모가 산정기준, 기업실사팀 구성 등 관련 기준에 일부 미흡사항이 발견됐다”며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 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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