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13년 만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경기
입력 2025-02-28 10:45:54
수정 2025-02-28 10:45:54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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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오산시가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공포·시행합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1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해 인구 50만 자족형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향으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800%에서 최대 1100%까지 확대했습니다. 준주거지역과 중심·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도 조정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층 복합건축물 개발을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또한, 보전녹지지역 내 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용 범위를 확대해 일부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1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해 인구 50만 자족형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향으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800%에서 최대 1100%까지 확대했습니다. 준주거지역과 중심·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도 조정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층 복합건축물 개발을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또한, 보전녹지지역 내 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용 범위를 확대해 일부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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