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악화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경제·산업
입력 2025-03-04 18:10:44
수정 2025-03-04 18:33:19
유여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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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대금결제 등에 문제가 없지만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돼 금융조달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5월쯤엔 자금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는 건데요. 유여온 기잡니다.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절차 중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오늘(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홈플러스는 "최근 신용등급이 낮아져 자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지난달 말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습니다.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 약화, 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한 재무 부담 때문입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9월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블라인드 펀드로 2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인수자금을 충당했습니다.
이후 MBK는 홈플러스를 경영하면서 점포 20여개를 팔아 4조 원가량 빚을 갚은 상황.
그러나 내수 경기 침체와 오프라인 유통업 부진, 경쟁 심화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지속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홈플러스의 EBITDA(감가상각 전 영업이익) 규모는 경상 설비투자(CAPEX), 임차료(리스부채 원리금 상환 포함), 자본 비용 등 자금 지출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회사 규모와 거래량을 고려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대표가 관리인으로 간주되고, 현재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또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의 영업도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서울경제TV 유여온입니다. /yeo-on0310@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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