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거북섬 수상·레저 특구 조례 제정 논의

경기 입력 2025-03-07 10:30:59 수정 2025-03-07 10:30:59 허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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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흥시의회]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시흥시의회가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특구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이봉관·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거북섬동 주민자치회, 통합거북섬발전위원회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과 상인들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석경 의원은 “국제 서핑대회, 핀수영대회 등 주요 행사의 규모를 키워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으며,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봉관 의원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조례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마련하고, 도로교통·옥외광고물·녹지·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적용해 특화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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