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체류권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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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0 21:29:27
수정 2025-03-10 21:29:27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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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도 채택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가 10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체류권 보장 촉구 건의안'과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정현 의원은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오거나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들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에게 적절한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미등록 아동도 법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할 것 △교육 및 복지 지원을 확대해 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할 것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기열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 △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제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항목으로 대체할 것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 △농가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토대로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기열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이 쌀의 공급 과잉 해소, 벼 품질 고급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식량 안보·식량 위기·농업인 생계 보존 등을 감안 하면, 농업의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쌀 자급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쌀 소비 촉진과 효율적인 수급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회, 대통령실 등 관련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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