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도입
전국
입력 2025-03-12 11:09:26
수정 2025-03-12 11:09:26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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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부천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는 자전거 보험을 도입했습니다.
시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기간은 2025년 3월 5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이며, 주요 보장 내역은 사망 시 1,000만 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상해위로금(전치 4주8주) 30만70만 원, 입원(4일 이상) 추가 20만 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벌금(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최대 200만 원), 형사합의금(최대 3,000만 원, 14세 미만 제외)도 지원됩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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