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도입
전국
입력 2025-03-12 11:09:26
수정 2025-03-12 11:09:26
김혜준 기자
0개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부천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는 자전거 보험을 도입했습니다.
시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기간은 2025년 3월 5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이며, 주요 보장 내역은 사망 시 1,000만 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상해위로금(전치 4주8주) 30만70만 원, 입원(4일 이상) 추가 20만 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벌금(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최대 200만 원), 형사합의금(최대 3,000만 원, 14세 미만 제외)도 지원됩니다./hyejunkim4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재명, “이념보다 실용 통한 경제 살리기 주력하겠다"
- 2SKT, 12일부터 '유심 포맷' 도입…"교체와 같은 효과"
- 3기아 스포티지, 지난달 영국서 최다 판매 차량 등극…올해 두번째
- 4'롯시·메박' 합병 기대감에 롯데쇼핑 급등…증권가 '갑론을박'
- 5"관세 파고에도 끄덕없다" 회사채 시장 순항
- 6외식인플레에 날개 돋힌 대형마트 회 판매…연어·참치·광어 '3대장'
- 716년 만에 최저점 찍은 1분기 중견주택업체 분양…"지원책 절실"
- 8'4주간 오름세' 코스피…박스권 뚫고 2600선 넘을까
- 9체코 전력 당국, 이번 주 '법원 한수원 계약제동' 항고…조기 결론 여부 촉각
- 10관세 대응 분주한 완성차업체 …현대차그룹 전략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