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수도요금 자동 납부·문자 고지 할인 확대…최대 5% 혜택
전북
입력 2025-03-14 13:33:55
수정 2025-03-14 13:34:12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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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오는 4월부터 수도요금 자동 납부와 문자 고지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수도요금 자동 납부 신청 시 제공되던 1% 할인 혜택이 5%(최대 5,000원 한도)로 상향되며, 문자 고지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추가로 200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수도요금이 3회 체납될 경우 자동 이체가 해지되므로 매월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요금 자동 납부 서비스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수도요금을 자동 결제하는 방식이며, 문자 고지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 대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요금을 안내받는 시스템이다.
자동 납부와 문자 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사나 매매로 인해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지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순창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납부 할인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문자 고지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면서 "많은 군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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