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노후 경유차·건설기계 교체 지원
전북
입력 2025-03-17 12:53:11
수정 2025-03-17 12:53:11
최영 기자
0개
총사업비 2억 2,000만 원 투입…배출가스 저감장치·엔진 교체 지원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7일부터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총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투입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4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8대 △건설기계(지게차) 전동화 개조 사업 2대 등 총 1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장수군으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이다.
또한, 엔진 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인 경우 20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인 경우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착 비용의 약 90%, 건설기계 엔진 교체와 전동화 개조는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유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 또는 말소 등록할 경우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의무운행 이후 폐차 및 말소 등록 시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17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장수군청 환경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로 문의하거나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sound14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장수군 장수읍, 가족 참여형 축제 '아이조아' 8월 8일 개최
- 임실군, 2025 임도사업 평가 산불진화임도 부문 '1위 선정'
- 순창군, 상반기 신속집행 2년 연속 '도내 2위'
- 장수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미신고 시 100만 원 과태료
- 임실군, 건강식품 개발기업 '뉴트라코어' 임실공장 준공식 개최
- 순창군, 제4회 강천산 전국 가요제 참가자 모집…8월 29일까지 접수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전북형 노인안전 앱’ 정책포럼 성료
- 고창군, 성내 어울림 체육센터 준공…'면 단위 기초생활 거점 역할'
- 남원시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 유희태 완주군수 "완주‧전주 상생방안 검토할 가치조차 없어"…정면 반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