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마약 방지"...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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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8 12:43:09
수정 2025-03-18 12:43:09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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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 지원 강화에 나섭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마약 중독자의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독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는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마련했습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며 “치료 이후에도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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