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5만건…불법 대부 신고 14.8%↑
금융·증권
입력 2025-03-20 08:51:06
수정 2025-03-20 08:51:06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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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피해 신고 1만5397건, 단순 문의 상담 4만7790건 등 총 6만3187건의 피해 신고·상담을 했다.
피해신고 중 불법 대부 관련 신고가 1만4786건으로 14.8%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광고를 통한 불법 사금융 대부와 불법 채권 추심 관련 피해신고가 급증했다.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611건으로 전년 대비 29.5% 감소했지만, 주로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 사례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피해 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498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와 관련해서 전화번호 이용 중지(5573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1만9870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불법 채권 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001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고금리 대환이 필요한 1500건에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수단으로 이용되는 대포폰 확인 및 차단 절차를 마련해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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