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의자 걸려 넘어져 골절됐는데...늑장대응에 "CCTV 영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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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1 10:47:03
수정 2025-03-21 10:48:52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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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 확인 위해 영상 요청...휴게소 "하필 당일 CCTV 영상 오류"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호남고속도로 이서휴게소에서 50대 여성이 테이블 의자에 발이 걸려 넘어져 팔이 골절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휴게소 측의 늑장 대응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서울경제TV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광주에서 미용학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송년회 모임을 위해 일행과 함께 서울로 가던 중 이서휴게소(천안 방향)에 들러 커피 4잔을 주문했다.
A씨는 주문한 커피를 받기 위해 커피 숖으로 향하는 중 테이블 의자에 튀어나온 둥근 철재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좌측두돌기(왼쪽 팔꿈치) 골절 진단을 받고 서울 강북의 한 병원에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병원 측은 8주의 진단서와 1년 뒤 뼈를 고정한 핀과 와이어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고지했다.
A씨는 수술비로만 500여 만 원을 지출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고를 인지하고 있던 이서휴게소 측이 A씨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A씨가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사에 이를 알리자 그때서야 대응에 나선 것이다.
A씨는 해당 설치된 의자의 구조가 통행로에서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나섰지만 휴게소 측은 과실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과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A씨가 사고 당일 해당 장소의 CCTV를 요청했지만 휴게소 측은 영상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파일을 제공하지 않았다.
A씨는 “CCTV파일을 요구한 것은 불과 7일이 지난 시점으로 통상 한달 정도 파일이 보관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휴게소 관계자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고 내용을 알았고 해당 의자를 조사한 결과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피해를 본 당사자를 모른 척 할 수 없어 보험에서 구내 특약으로 해서 300만 원 한도에서 지급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CCTV 영상과 관련해서는 “하필이면 당일에 CCTV 시스템이 오류가 나서 해당 파일을 찾아보려고 몇 번이고 노력했지만 이미 지워져 있었다”고 해명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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