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장애인 고용 촉진 조례 제정…"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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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31 14:02:27
수정 2025-03-31 23:10:32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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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김정현 의원 공동 발의…공공‧민간부문 장애인 일자리 지원 강화
적합 일자리 발굴부터 포상 근거까지…실효성 높인 정책 기반 마련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31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김영태 의장과 김정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해, 남원시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 따라 남원시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적합 일자리를 발굴하고,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단체·개인에게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영태 의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의원은 "장애인 고용 문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포용을 위한 핵심 과제다"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남원시 내 장애인의 고용 기회가 확대되고, 보다 안정적인 직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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