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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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31 17:27:47
수정 2025-03-31 17:27:47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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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성남시가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정,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 독립유공자는 12시간 이내 이용 시 요금이 면제되며,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을 포함해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은 기존에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던 것에서 혜택이 확대되어, 앞으로는 2시간 무료 주차 후 남은 요금에 대해 50%를 감면받고, 장기·인체조직 기증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감면 조치는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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