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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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1 16:06:28
수정 2025-04-01 16:06:28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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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성남시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11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시는 해당 조치가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 66명과 법인 42곳이 해당되며, 총 체납액은 398억원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자는 개인 10명과 법인 1곳이며, 총 체납액은 32억 2000만원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명단은 11월 19일 경기도·성남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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