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전국
입력 2025-04-03 14:12:02
수정 2025-04-03 14:12:02
강시온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성남시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건축이 제한돼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시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할 예정입니다./rkdtldhs082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기획 | 남원 춘향제] 사상 최대 145만 방문객 기록…2년 연속 100만 명 돌파
-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영웅 안중근' 공연
- 동신고 총동창회, 당구동호회 창립총회 개최
- [문화 4人4色 | 한윤정] 전통이 피워낸 불꽃의 향연, 무주 안성 낙화놀이 축제
- 경기북부, GP철거 후, 주인을 잃은 토지
- [기획Ⅱ]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 8월 출격
- 민주당 민생소통추진단 광주·전남 5만여 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 공영민 고흥군수 "해상자율방범순찰대 대응역량 강화 기대"
- 순창군 "군민 안전 최우선"…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 논의
- 순창군, 대한민국 소프트테니스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사상 최대 145만 방문객 기록…2년 연속 100만 명 돌파
- 212월부터 해외파생상품·레버리지ETP 투자자들 사전교육 의무화
- 3생활밀착형 자영업체 급감·매출 감소…경기침체 속 구조변화 가속화
- 4한경협 27일 '사이버안보 세미나' 개최…안보 차원 사이버사고 대응 논의
- 5신한금융, 저탄소 전환 관리체계 구축..."전환금융 제도화 본격 추진”
- 6환율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원화 가치 2.45% 상승
- 7쿠팡, 국내 중소기업 대만 시장 진출 원스톱 지원한다
- 8포스코그룹 첫 LNG 전용선 도입…'HL 포르투나' 하반기 본격 운항
- 9무보·美 한인은행 손잡고 韓기업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박차
- 10공모주 시장 훈풍 기대감 상승…새내기株 이달 평균 110% 올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