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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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3 14:12:02
수정 2025-04-03 14:12:02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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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성남시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건축이 제한돼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시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할 예정입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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