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경기 입력 2025-04-04 12:21:09 수정 2025-04-04 12:21:09 정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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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의정부시가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직권 연장 대상은 국세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중소기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경영상 손실이 큰 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6개월, 추가로 6개월 이내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은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안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는 기업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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