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경기
입력 2025-04-04 12:21:09
수정 2025-04-04 12:21:09
정주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의정부시가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직권 연장 대상은 국세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중소기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경영상 손실이 큰 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6개월, 추가로 6개월 이내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은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안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는 기업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직권 연장 대상은 국세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중소기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경영상 손실이 큰 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6개월, 추가로 6개월 이내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은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안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는 기업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군민에게 매달 15만 원"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쾌거
- 2현대차·기아, ‘대한민국 기술대상’ 대통령상·장관상·동탑산업훈장 수상
- 3심플랫폼, ‘소프트웨이브 2025’서 산업·생활 혁신사례 선봬
- 4모아라이프플러스, 펩진과 ‘PG004’ 공동개발 착수
- 5센코, 2025년 무역의 날 ‘1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 6카카오뱅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AI 스미싱 문자 확인' 고도화
- 7S-OIL, 청년도약 멤버십 신규 가입…"청년 고용 해결"
- 8이재호 감독 ‘2025 고창군 체육인의 밤’서 국회의원상 수상
- 9‘2025 고창군 체육인의 밤 행사' 성료
- 10심덕섭 고창군수 “12·3 비상계엄 명명백백 밝혀져야..화합·번영하는 고창 만들 것”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