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상수원 규제 심리 촉구

경기 입력 2025-04-07 15:54:58 수정 2025-04-07 15:54:58 정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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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양주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남양주시가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해당 헌법소원은 지난 2020년 조안면 주민대표와 공동 청구한 것으로, 5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아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는 50년 전 기준에 머문 현행 규제가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시장의 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 서명 동참도 이어질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탄원이 규제 개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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