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특사경, 폐섬유·폐의류 업체...불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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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8 12:36:04
수정 2025-04-08 12:36:04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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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도내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75개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의 기간 동안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도 특사경은 밝혔습니다.
도는 짧은 소비주기로 폐섬유·폐의류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처리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의 부적정 처리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행위 10건 ▲폐기물 처리업자준수사항 위반 1건 ▲폐기물 부적정 장소 야적행위 1건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지연 입력행위 1건입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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