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의약정책...多전문가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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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9 15:42:20
수정 2025-04-09 15:42:20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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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을 기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서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해,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조치라고 도의회는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위탁 대상이 학교법인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던 상황. 이에 본 개정은 제도적 한계 해소와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조례 제10조의 사무위탁 조항도 함께 정비되어,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해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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