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구미현…직원 사망에 중처법 위기

경제·산업 입력 2025-04-09 19:09:48 수정 2025-04-09 19:09:48 유여온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아워홈 구미현…직원 사망에 중처법 위기

2세 경영으로 관심을 모았던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가 최근 용인 공장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용인에 있는 아워홈 생산 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이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직원은 오늘(9일) 새벽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미현 대표는 사고 발생 닷새 만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 사망 사고 이후 구 대표의 책임 여부에 촉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중처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구 대표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eo-on03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