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판 ‘지브리풍’ 언제쯤…규제에 갇힌 네이버
경제·산업
입력 2025-04-17 18:28:25
수정 2025-04-17 18:28:25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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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챗GPT를 활용해 인물 이미지를 지브리 만화 느낌으로 바꾸는 일명 ‘지브리풍 놀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미지 변환 기술은 네이버와 같은 국내 기업들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인공지능(AI) 생성물에 대한 국내 저작권 기준이 모호한 탓에 우리 기업들은 서비스의 윤곽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챗GPT를 활용해 지브리 만화 느낌의 이미지를 제작하는 ‘지브리풍 놀이’.
최근 국내외 SNS에서 화제를 모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브리풍에 이어 인물 이미지를 플라스틱 팩에 포장된 바비인형 피규어처럼 만드는 ‘피규어풍’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게는 이러한 유행이 달갑지 않은 모습입니다.
국내에서는 AI로 만든 생성물에 관한 저작권 규정이 모호해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출시하기 어렵기 때문.
현재까지 국내에서 AI 생성물과 관련한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뿐입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AI를 통해 만든 생성물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을 의미한다는 이유에섭니다.
다만 AI 생성물에 추가 작업을 통해 인간의 창작성이 더해진 경우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문제는 그림체, 즉 화풍에 대한 저작권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현재 규정은 화풍이나 스타일에 대한 저작권 주체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자사 지적재산(IP)이 아닌 ‘지브리’, ‘바비’와 같은 그림체를 AI 서비스에 활용하기 난감한 입장입니다.
저작권 주체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한 탓에 국내 기업들은 관련 기술을 갖추고 있어도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네이버는 자사 IP인 네이버웹툰 작가들의 그림체로 이미지를 변환시키는 ‘캐리커쳐’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가 AI를 통해 이미지를 변환시키는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AI 이미지 생성이 계속 인기를 끌며 이용자를 빼앗기고 있는 국내 AI 업계.
업계에선 AI 생성물에 관한 명확한 규범이 만들어져야 기업들이 관련 서비스 출시의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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