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지방 입지규제 384건 일괄 개선
경제·산업
입력 2025-04-15 12:00:06
수정 2025-04-15 12:00:06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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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정비구역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1년부터 테마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정비구역 특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도로연결허가, 주차장 등 입지분야에서 21개 개선과제를 선정해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142개 지자체에서 38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해 옴부즈만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입지규제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건의해 94개 지자체가 이를 수용했다.
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요건도 폐지를 건의해 53개 지자체가 받아들였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의 진입장벽도 낮췄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을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소재한 경우만 인정했지만, 3개 광역지자체에서 이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상위법령보다 협소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용도와 면적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시 주차장 설치 관련 비용부담을 줄였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다년간 수많은 지방규제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필요한 지방규제가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빠짐없이 발굴해 끈기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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