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銀 LTV 담합사건 과징금 상향되나…긴장하는 은행권
		금융·증권
		입력 2025-04-22 17:12:49
		수정 2025-04-22 20:25:57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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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 결과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재조사 이전보다 과징금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4대 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4대 은행의 정보교환 담합 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이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담합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1차 조사를 통해 4대 은행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여 대출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11월 20일 전원회의에서 조사보완을 결정함에 따라 올해 초 두 달간 현장 조사 등을 벌여 추가 증거를 보강해왔습니다.
2차 심사보고서에는 검찰고발 의견이 철회됐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이 신규취급액뿐 아니라 기한연장대출까지 포함되면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인 LTV 정보를 서로 공유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출소비자 입장에서 은행이 담합을 통해 LTV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대출규모가 줄어들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신청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은행 이득 증가로 이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단순 정보교환이고 담합이 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부당이득도 없다는 입장을 1년 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LTV 관련 정보는 공개된 정보이기에 담합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미 정보교환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용역 발주했고,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상품이 동질적일수록 담합 형성이 쉽고, 시장이 투명할수록 암묵적 담합 가능성이 강화된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도입된 정보교환 담합을 적용하는 첫 사례인 점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신중함을 기하고 있고, 은행권은 수천억원대 과징금 산정이 예상됨에 따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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