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반려견 주민등록 받는다

경기 입력 2025-05-12 16:28:50 수정 2025-05-12 16:28:50 정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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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평군]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가평군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조치는 동물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반려인이 과태료 없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변경 미신고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는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7월 한 달간은 공원, 산책로 등에서 집중단속이 예정돼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군은 반려동물 등록이 책임 있는 반려문화의 출발점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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