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주식으로 단타? '모럴 헤저드' 대주주 잇달아 적발
금융·증권
입력 2025-05-16 19:05:50
수정 2025-05-16 19:05:50
권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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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코스닥社 3곳서 대주주 '단타 차익' 통보
퀀타피아, 인성정보, 오가닉티코스메틱
대주주 도덕불감에도 별다른 제재 없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상태

[앵커]
상장사 대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단기간 사고 팔아 차익을 실현한 사례가 최근 잇달아 드러났습니다. 경영에 책임있는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럼에도 금융당국의 제재는 유명무실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용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들어 퀀타피아, 인성정보, 오가닉티코스메틱 등 코스닥 상장사 3곳(1곳은 상장폐지)에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대주주가 단기 매매로 차익을 실현했다는 이유에선데 차익 규모는 회사별로 최대 19억원에 달합니다. 이같은 사례는 올 들어 총 4건인데 이번 달에만 3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 등이 자사주 등을 사들이고 6개월 이내에 팔아 이익을 얻었을 때 회사가 해당 금액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이들의 부당 거래를 사전에 방지한단 목적이지만 제재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반환 청구 책임이 전적으로 상장사에 있어 실효성도 떨어지는 상황. 의무가 아니기에 청구를 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회사 주식에 대해 단기간 매수 매도를 반복해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적발됐을 경우 이에 대한 정보 공개도 부실한 상황. 상장사는 해당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만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에서는 정기보고서를 통해서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즉각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당국이 개입하기보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효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공시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 허점을 이용한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잇따르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권용희입니다.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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