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전역에 걸린 '이재명 낙선' 현수막… 선관위는 왜 못 막았나
전남 여수 26개 동 일제 게첩… 특정 후보 겨냥한 불법 낙선운동 논란
선관위, 2일간 내부 검토 후 "불법 아냐" 판단… 정치적 편향성 논란 확산

최근 전남 여수시 전역에 게시된 특정후보 비방성 현수막에 대해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21일 저녁 전남 여수시 갑·을 지역 26개 동 전역에 특정 후보를 비방한 듯한 다수의 현수막이 걸렸다.
문제의 현수막에는 '희대의 악마 범법자가 나라를 통치한다?', '범법자가 자신을 수사한 판·검사를 청문회, 탄핵?', '셀프사면, 셀프무죄법 이 웬말인가?' 등 문구가 적혀 있었고, 시민들은 이를 통해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반응이다.
현수막은 '정치 풍자'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기소 이력과 논란을 비꼬는 방식으로 구성돼 유권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죄법, 방탄법', '31번 탄핵', '셀프사면' 등의 표현은 이재명 후보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인물과 정당을 유추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지역 유권자들의 중론이다.
22일 서울경제TV 취재에 따르면 이 현수막을 게첩한 A씨는 과거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을 지냈으며, 최근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로부터 공식 임명장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명백한 정치활동 경력이 있는 선대위 소속 인사가 이 같은 내용을 조직적으로 제작해 게첩한 점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A씨로 부터 현수막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을 받고 2일간 상급기관과 함께 검토를 진행했으나 "해당 현수막은 특정 후보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고,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들은 강한 불신을 표하고 있다. 한 시민은 "탄핵·방탄법·셀프사면 등의 표현은 전국민이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도 선관위가 이를 합법이라 판단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학자 E교수는 "후보 실명만 피했다고 해서 선거법에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표현에 눈을 감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정당 또는 후보자 등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90조 1항은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역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수촛불행동 등은 "국민의힘 선대본부 활동 중인 인사가 낙선 목적의 현수막을 게재한 것은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선관위가 이 사안을 축소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22일 오전 해당 현수막의 설치 위치와 문구 내용을 검토한 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현수막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로 분류해 전량 철거했다.
취재진은 이와 관련해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제22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는 현수막 게첩자 A씨를 여수경찰서에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terryk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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