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트헬스케어, ‘소액주주 견제용’ 감사 자격요건 강화 논란
경제·산업
입력 2025-06-09 10:55:22
수정 2025-06-09 10:55:22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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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의료 IT 전문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가 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정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액주주의 주주제안권을 사실상 차단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제46조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감사의 자격 요건으로 ▲회계법인 경력 1년 이상 ▲상장사 감사 경험 3년 이상 ▲타 법인 업무 및 개인사업 금지 등을 추가했다.
이는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이례적 조건들로, 업계에서는 특정 외부 감사 후보를 사전에 배제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주총에서 주주제안으로 감사 후보에 오른 허권 변호사(헤이홀더 대표)는 관련 경력이 해당 요건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허 변호사는 서울법대 출신으로 다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대주주 자문료 지급 및 유보금 운용 등의 문제를 감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측은 개정 이유로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들었으나, 일각에선 외부 감시를 원천 차단하려는 가족 중심 경영 구조 방어 장치로 보고 있다.
현재 인피니트헬스케어는 홍기태 회장 일가가 다수 계열사에서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일부 가족 임원은 유관 경력이나 실질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유령 취업’ 논란도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배당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지난해 기준 약 1000억원의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11년 단 한 차례 배당했을 뿐 10년 넘게 배당하지 않고 있다. 반면 최대주주 솔본에는 매년 30억원 이상 자문료를 지급해 왔다.
특히 2024년에는 영업이익의 약 25%에 해당하는 34억원이 자문료로 지출됐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재계순위 5위 그룹 지주사 HD현대가 계열사들로부터 수취한 자문료 합계(47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자문료 지급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다.
법조계는 이번 정관 개정이 과거 판례보다 더 심각한 주주권 침해 사례라고 지적한다. 특정 자격 요건을 신설해 주주제안 자체를 구조적으로 봉쇄한 것은 상법상 주주제안권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허 변호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가 본업보다 ETF 투자에 집중하고 가족 중심 경영 구조를 통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있다”며 “이는 장기 경쟁력 훼손 및 글로벌 시장 신뢰 저하라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부 감시 기능 복원이 시급하며 소액주주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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