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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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1 13:33:54
수정 2025-06-11 13:33:54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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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입법활동 우수 의원 선정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정치 이어갈 것"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 의원의 이번 수상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법률소비자연맹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네 번째 의정활동 수상이다.
전 의원의 입법활동 부문(사회문화 분야)에서 수상을 받은 법률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외부 처방 소프트웨어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률안 개정전에는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1종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로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중복⋅과다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쇼핑'를 막을 수 없었다.
전 의원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올 2월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사회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시의성 있는 법안이며, 현장 중심의 입법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보망 시스템 연계 방식이 의료진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마약류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전진숙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중 24명만 선정한 입법활동 부문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여 매우 기쁘다”며, “저의 입법활동의 원동력은 현장에 있다.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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