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틱스, 허위사실 유포에…“법적 강경 대응”
경제·산업
입력 2025-06-23 12:55:57
수정 2025-06-23 12:55:57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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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반도체 팹리스 회사 지니틱스는 다음달 9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제기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지니틱스는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자들에게 공식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허위 자료 유포 행위가 지속될 경우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니틱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시공은 최근 헤일로전자와 헤일로 측 의결권 대리인 비사이드코리아를 상대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헤일로전자는 지니틱스의 최대주주인 헤일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인터내셔널(HMI)의 한국법인이다.
공문에 따르면 최근 헤일로전자 측은 지니틱스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참고 서류’ 형식의 문서를 배포하고 자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하면서, 지니틱스의 경영진이 회사 자산을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헤일로 측은 헤일로그룹이 개발 중인 신규 제품 HM5600과 특정 장비를 지니틱스 경영진에 의해 엘리베이션 마이크로시스템즈에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니틱스 측은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HM5600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에서 중단된 과제로 실제 설계·생산·판매된 바 없는 사안”이라며 해당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특정 장비 반출 논란에 대해서도 “공유 사무실 내 장비를 오인한 것으로, 발신인이 지니틱스의 자산을 무단 반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해당 장비는 처음부터 헤일로 사무실에 있던 것으로 사건 당시 엘리베이션과 헤일로는 공식적으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니틱스는 이 같은 허위 자료 배포가 임시주총을 앞두고 주주의 판단을 왜곡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보고 회사의 신뢰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시공은 자본시장법 제154조(중요사항의 허위표시 금지), 제156조(의결권 대리 행사 관련 금지 사항) 등을 인용하며,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함께 언급했다. 지니틱스 관계자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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