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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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01 12:22:19
수정 2025-07-01 12:22:19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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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를 위해 교환차액 231억 원을 해수청에 납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이주조합과 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으며, 조합이 차액을 납부하면서 송도동 이주부지 확보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총 6필지의 이주부지를 확보하게 됐으며, 소유권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을 전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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