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접경지역 국민께 평화롭고 조용한 일상 돌려드려야"…대북전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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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02 16:56:34
수정 2025-07-02 16:56:34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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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접경지역 대북전단 사전신고·경찰관 통제 법적 근거 마련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2일 군사분계선 일대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대북전단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 및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현저한 위협이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에서 전단 살포 행위를 경찰이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 황명선, 양부남, 김준형 의원 등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의 신속한 개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으로만 규제돼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위헌 확인’ 심판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처벌보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탄력적 대응이 공공 안녕질서 유지에 더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집회 또는 시위로 간주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전 신고제도나 금지 통고 등 절차적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역시 적용 대상과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접경지역 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 집행 근거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인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유관 법안과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살포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민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이 해당 행위를 신고나 통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율하지 않아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적대적 관계 완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평화 정책은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반영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향엽, 김남근, 김문수, 김병기, 김상욱, 김영배 등 총 42명이 대표 발의했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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