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첫 타깃 될까…롯데렌탈 유상증자 논란
경제·산업
입력 2025-07-10 19:45:57
수정 2025-07-10 19:45:57
이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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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렌탈이 경영권 매각과 동시에 추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대주주 특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정된 상법의 ‘주주 충실 의무’ 위반 기업 1호 대상이 될지 촉각이 모입니다. 이혜란 기잡니다.
[기자]
롯데렌탈의 구주매각과 3자배정 유상증자가 대주주 특혜 논란에 휩싸이면서, 최근 개정된 상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롯데렌탈은 지난 2월 211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물량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프라이빗에쿼티가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유상증자 가격.
롯데렌탈 주식을 주당 7만7115원에 매각하기로 했는데, 당시 주가가 2만94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6배의 프리미엄이 반영됐습니다. 반면 유상증자 가액은 주당 2만9180원으로 당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겁니다.
이 때문에 지분 3%가량을 가진 VIP자산운용을 비롯해 소액주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대주주 특혜”라며, 유상증자 철회와 남은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를 중심으로는 1135명 규모의 주주연대(지분율 1.4%)가 결성돼 단체 행동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선 롯데가 그룹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발행가도 법적 기준을 준수해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회사 이사들의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이번 롯데렌탈 사례가 법 적용의 첫 타깃이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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