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순 노모 월세 논란…한성숙 후보자 "주식 팔아 증여세 낼 것"

경제·산업 입력 2025-07-15 16:01:24 수정 2025-07-15 16:33:37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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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재원 마련해 이행하겠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삼희익스콘벤처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팔순 노모에게 월세를 받지 않아 '편법증여' 논란이 인 데 대해 취임 후 주식 매각 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를 둘러싼 편법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허 의원은 "차녀지만 마치 대가족의 성공한 K-장녀처럼 많은 역할을 해 온 것 같다"며 "그런데 장관이란 공인 신분이 되려고 보니 어머니를 내 집에서 살게 하고도 왜 노모에 월세를 받지 않았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설명을 좀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증여세를 납부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눈높이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며 "어머니 관련된 세금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세금을 낼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관이 된다면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서 가지고 계신 주식 등을 팔아서 어머니가 증여세는 납부하시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권은 한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를 가족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022년 3월 모친과 함께 살고 있던 본인 소유 잠실 아파트에서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현 자택으로 이사하면서 모친을 잠실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했다. 같은 날 한 후보자의 큰언니도 잠실 아파트로 전입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 가족이 당시 해당 아파트의 재산가액인 1억7000만 원가량에 대한 증여세 약 1400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고 지적한다. 재산총액은 일종의 증여세 산정 기준으로, 앞서 2022년 5월에 고시된 아파트 가격 약 23억 원에 따른 것이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7일 관련 의혹에 대해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라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민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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