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CJ에 과징금 65억원 부과
경제·산업
입력 2025-07-16 13:55:52
수정 2025-07-16 13:55:52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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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CJ가 계열사들에 총 65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5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CJ와 CJ 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사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포디플렉스)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2년 전 참여연대가 "CJ가 TRS를 통해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은 2010~2014년 당기순손실 980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시뮬라인 또한 2012~2014년 당기순손실 78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 도달했다. 2015년 당시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에 빠져 신용등급 하락, 차입금리 상승 등 압박에 직면했다.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하였으나,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CJ와 CJ CGV는 금융회사가 CJ건설 및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같은 날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했고,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과 총수익스와프 계약이 일괄거래 방식으로 체결됐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CJ와 CJ CGV가 전적으로 위험을 부담했던 만큼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계열사들은 자금 조달은 물론 신용등급에 비해 낮은 금리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50억원이 넘는 이자 비용도 절감했다.
공정위는 이 계약이 겉으로 볼 때는 영구전환사채의 미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 가능성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 기간에는 전환권 행사가 봉쇄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영구전환사채의 신용상 위험만을 인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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