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中 신왕다 상대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승소’
경제·산업
입력 2025-07-24 08:42:29
수정 2025-07-24 08:42:29
이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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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왕다와 특허소송에서 3번째 승소 판결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를 관리하는 튤립 이노베이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사 신왕다(Sunwoda)를 상대로 독일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튤립이 신왕다를 상대로 승소한 세 번째 사례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는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전극조립체 구조 특허’(EP 2378595 B1)로,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전극층을 견고하게 일체화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각형 배터리 구조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전기차(EV)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내 고출력·고용량 배터리 개발에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독일 법원은 신왕다가 생산한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Dacia Spring)’에 탑재된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해당 제품의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제품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출 ▲손해배상 등을 명령했다.
신왕다는 1997년 설립된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문업체로, SNE리서치 기준 지난해 글로벌 시장점유율 10위를 기록했다. 주요 고객사로는 지리자동차, 르노-닛산, 둥펑자동차 등이 있다.
이번 판결은 튤립이 지난 5월 신왕다를 상대로 독일에서 제기한 두 건의 분리막 SRS 코팅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 이어 세 번째 승소 사례다. 당시에도 독일 법원은 신왕다 배터리에 대해 독일 내 판매금지를 명령한 바 있으며, 현재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신왕다는 항소 중에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업계에 만연한 ‘특허 무임승차’에 대해 강력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불법적인 특허 사용에 대해서는 소송과 경고 등을 통해 강경히 대응하는 동시에, 정당한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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